대전·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대청병원(병원장 정소윤) 8층 강당에서 지난 10월 23일 오후 2시 ‘장애인 인권위원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와 장애인의 건강권법에 관한 현행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차종목 위원장(대전정신요양원장)을 비롯해 인권위원 5명과 송동주 사회복지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송동주 사회복지팀장은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과 본격적인 운영 이후부터 꾸준하게 발생되어 오는 법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건강검진을 돕기 위해 반드시 수화통역사를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기준과 관련해 추가적인 수가 보전 없이 상승이 불가피한 인건비를 병원에서 모두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원들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홍보 미흡으로 이용하는 장애인이 소수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홍보를 요청하는가 하면 대전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장애인 행사 시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청병원은 장애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시설과 의료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 보완하는가 하면 직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 장애인 인권 강화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